소득이 비교적 적으신 분들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해 소득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복잡하지만 신청대상자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반기신청의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 대상자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반기신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일 년에 5월 한 달간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최종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 가능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로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정기분에 대한 지급은 '8월 15일~31일'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정기신청 | 5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
상시 신청(정기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
6 ~ 11월 |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접수를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상,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반기신청제도를 따로 두는 이유는 정기신청의 지급이 1년에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단, 조건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됩니다. 이유인즉슨 정기적인 소득을 통해서 일 년 소득을 예측하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불의 형식입니다. 9월에 신청하게 되는 '상반기 신청'은 당해 상반기의 소득(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반기 신청'은 당해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의 소득을 산정하여 6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23년 2~4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분은 상반기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반기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 접수기간은 9월 1일~15일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12월 중순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쉽게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만약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결국 정기적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근로소득'에 한에 어떤 직업종이든 반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12월 중순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하반기 | 3월 1일∼3월 15일까지 | 6월 중순 |
2.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본인이 신청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하나씩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유형, 소득, 재산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지급액 계산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체크 포인트 - 소득의 유무 ]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전년도에 근로, 종교인, 사업 소득이 있었습니까?
[둘째 체크 포인트 - 가구유형 해당 유무 ]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하나씩 자세히 보게 되면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이 힘든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저년도 한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또는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령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체크 포인트 - 소득요건 해당 유무 ]
구분 |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800만원 | 3200만원 |
소득에 대한 계산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위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인정소득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별로 가구원 구성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인 소득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홈택스에서는 '정기 소득자료 확인', '반기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소득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배우자의 소득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료를 확인 전에 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 정기 및 반기 소득자료 확인하기 <<
[넷째 체크 포인트 - 재산요건 해당 유무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으로는 '주택(기준시가), 토지, 건축물, 승용차(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이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은 신청시점으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일컫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액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기 - 모의계산 ]
지금까지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언급해 드린 대로 본인 상황에 맞게 기록을 하시면서 진행하셨다면 아마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택스에 제공하는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대상자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회 서비스는 신청기간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종합 조회 서비스 활용(대상자 여부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3. 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단위: 만 원) |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지급액 | 165 | 285 | 330 |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전한 신청자에 한에 총금여액의 범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 시점과 타 지원금 중복 수령 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4. 신청 방법
신청 전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신청 안내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후 아래 경우에 수를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확인 가능)
[ 1 ] 자동 응답 전화 (보이는ㆍ음성 ARS)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2 ] 홈택스 (PC, 모바일)
▷ [PC]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3 ] 우편안내문(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단,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개별인증번호 확인 불가)
[ 1 ]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2 ]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3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정기신청서, 반기신청서)
5.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1) 아르바이트로 일한 일용근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건에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2)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무자(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종교인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근로장려금'은 '기타, 근로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4) 대리운전자,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하시고자 하는 해당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다면 가능합니다.
(5)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금 신청 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들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6) 농업, 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어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7)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매년 4월 말 ~ 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별인증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① 안내문을 통해 확인 ②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③ 홈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9)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사망 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