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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지!/시니어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Good-Wealth-Herald 2023. 6. 3.

노환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원사업인 장기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등급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산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목차]

     

    1. 장기요양등급이란

    1등급 : 100% 타인 도움 필요(최중증)
    2등급 :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 (중증)
    3등급 :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경증)
    4등급 : 생활에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
    5등급 : 치매환자(비교적 심함)
    인지지원 : 치매환자(비교적 초기)

     

    어르신들 건강상태와 요양의 필요성에 의해 정해지는 요양등급은 1~5단계와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1~2등급은 '와상환자(누워서 생활이 필요함)', 2등급은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낙상위험 등)', 5등급은 '치매 환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인지지원 등급은 5등급과 같은 치매환자이지만 정도가 미약한 수준의 환자에 속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등급판정은 공단 방문검수원이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장기요양 필요 등)이 어마나 필요하신 분인가'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2. 신청절차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 진단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만 65세 이상은 질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고령에 따른 노화 등도 등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65세 미만이시라면 노인성 질환의 여부가 신청 기준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당뇨는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질환으로 그 대상자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장소 ] 

    > 방문신청 시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미방문 신청
    우편, 팩스 가능
    공단 홈페이지 신청
    The건강보험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다운]
    의사소견서 [다운

     

    신청 접수 시 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셔서 꼼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은 조회서비스를 통해 미리 방문하셔서 소견서 받으신 후 지참하여 방문 및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요양등급을 변경코자 하시는 분도 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내용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등급판정 절차

    요양등급-판정절차

     

    신청이 끝나면 공단에서는 가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정이 되게 되고 이때 제출한 의사소견서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점수가 합산되어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판정을 받으면 1~5단계, 인지지원 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업무시간 : 09시 ~ 18시(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