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 담보 연금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을 위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연금제도예요. 주택가격 상승, 독립적 생활을 원하시는 부모 세대들 덕분에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자격 대상
자격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해요.
① 만 55세 이상
② 9억 이하의 1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지자체 등록) 소유
✔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의 합이 9억 이하라면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가능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1688-8114) 꼭 문의 해 보세요.
2. 주택연금 내용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주택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을 하는 형식이에요. 일명 '역모기지'라고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청 시점 가액'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신청하냐에 따라서 매달 받는 연금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죠.
3. 수령금액 확인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냐인 것이죠.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산연금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기입을 하셔야 보다 정확한 예상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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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방식 선택하기
금액을 어느정도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 지급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 아래 표를 큰 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큰 틀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첫번째 선택사항 <<
①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매월 지급받음(일정액)
VS.
②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 동안 매월 지급 받음(많은 금액)
>> 두번째 선택사항 <<
① 연금만 받을 것 (연금만)
VS.
② 목돈도 함께 받을 것(연금 + 목돈)
결국 차이는 기간과 매달 지급 금액의 크기를 어떻게 산정하고 결정하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선택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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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청방법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 가입신청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취급절차 1 상담*/신청 (공사) 가입자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3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4 보증서 발급 (공사) 보증서 발급(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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