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집안에 (지체) 장애, 신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청년인 '가족돌봄청년'을 돕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격 해당자와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지원방법과 문의처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청년 확인법 알아보기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나 정신지체, 신체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 34세 이하의 청년(청소년)을 칭합니다. 이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럼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모두 해당한다면 본인은 가족돌봄청년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질 문 | O | X |
본인의 나이가 만 14세 ~ 34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
본인은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합니까? | ||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실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 ||
본인이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습니까? | ||
본인이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습니까? |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최신)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내 실질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의 돌봄 부담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체적인 부분과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약을 통해 내놓은 지원 내용까지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 태블릿PC 및 의료비 지원
✔️ 생계, 주거, 학습, 의료비 지원
✔️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족돌봄청년의 가정에 임대주택(9호)을 제공합니다. 보통 방 2~3개 이상의 신축 주택을 제공하며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학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을 제공하는데, 2년 무상 데이터 요금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입원 시에 쓸 수 있는 의료비 확보도 되어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 주거,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준비 되어 있는데 연간 최대 360만 원(1인당)에 주거비는 최대 500만 원(가구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에 있는 '효림요양병원'에서 최대 1년간 진료, 치료, 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 및 문의처는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및 문의처
✅︎ 운영시간 : 09 ~ 18시 (평일만)
✅︎ 주소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 업무소개 :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가능 정책 안내,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 문의번호 : 02-6353-0336~9 ( 📤️ careyouth@welfare.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