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및 저소득자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표준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매년 금액조정과 함께 공포됩니다. 올해 중위소득은 작년에 비해 5.47%(4인 기준) 인상되어 발표가 되었어요.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만큼 내 조건에 맞게 알고 계신다면 자격대상에 해당 또는 미해당되는지에 대해 빠르게 알 수 있겠죠.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해요. 소득의 중간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국민 100명을 소득 크기별로 줄을 세운다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표본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 복지정책의 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돼요.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아요. 이전에 언급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간단히 가구 내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22년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그렇다면 수급기준별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
앞서 알아본 중위소득 외에 많은 정부지원혜택 및 지원사업에는 사업별 수급기준이 달라요. 사업별로 30~50%로 나뉘게 됩니다. 저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은 보통 30%가 기준이 되고 의료급여사업은 40%,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47% 등으로 다양하죠.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은 번거롭죠. 그래서 2023년 최신 기준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아요.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3년 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30%(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5,697,619 | 6,505,183 |
120% | 2,493,470 | 4,147,389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