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정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해 드리는 제도예요. 평생 수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과 노후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예요. 산정이 복잡한 경향이 있지만 하나씩 내 환경을 접목해 가며 따라가 보시죠.
1. 노인 기초연금 자격 대상
자격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해요.
① 만 65세 이상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위에 해당이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23,180원(32만 3,180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2.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현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를 말합니다.
①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 월 최대 323,180원(32만 3,180원)
② 부부가구(부부합산): 323만 2,000원 이하
==> 월 최대 517,080원(51만 7,080원)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으로 위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내가 과연 하위 70%에 속하는가?
친절하게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넣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 줘요.
> 기초연금 모의 계산 <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3. 신청하기
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 시에는 인근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추천해 드려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본인이 힘드시면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요.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꼭 숙지하시고 가셔야 일처리가 빨라요.
[연금] 노령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정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해 드리는 제도예요.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방문 및 온라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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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나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사이트 방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핸드폰 등 인증 과정이 필요해요.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