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예비군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시에 준비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예비군훈련과 우리 일상에 겹치는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죠? 직장 내, 학교 수업 등과 겹치는 문제죠. 오늘은 수업, 시험 등과 중복이 되는 훈련소집일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확히 알고 당당히 요구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내가 원치도 않는 예비군 훈련에 결석처리? 이게 맞아?
물론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분들은 이해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데요.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석을 하자니 왜 내가 결석이라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 싶죠. 사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 돼요. 아래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보게 되면 명확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지칭하며 결석처리 등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절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예비군법 제10조 2항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예비군법 제27조(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굳이 적용을 하자면 이러한 근거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법적 근거를 대면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이보다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미리 대처하고 영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둬야 해요.
내가 아직 학생예비군 신청을 못 했다면?
일단 재학 중인 학교가 교육부 인가 일반 또는 전문대학이라면 학생예비군 편성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야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이 되어 시간단축 혜택 및 소집연기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교 내 예비군부대를 통해 직접 원하는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배정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시간이나 시험 날짜에 중복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깜빡 잊고 학생예비군 신청을 안 했는데 동원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교내 직장예비군부대를 찾아서 우선 학생예비군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일단 신청 후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되면 예비군부대를 통해서 연기신청이 가능해요.
방송통신대 다니는 나,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시 어떻게 연기를 하지?
만약 재학 중인 학교가 교육부 인가가 안 된 학교(평생교육원, 방송통신대 등)이거나 현재 휴학자로서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도 연기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바로 누리집이라는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이는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앞서 언급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증할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요. 관련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재학증명서 및 수업시간표 등'이 되며 상황에 따라 수강신청서, 시험응시 등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돼요. 신청기한은 소집일 5일 전까지이니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반드시 신청 전 관련서류를 꼭 담당자(동원관리과/042-481-2770)와 통화하셔서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집통지서 확인 → 소집일자 확인 → 제출서류 준비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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