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뜻을 하고 있어요. 비용적 부담도 줄여드리는 착한 정책이에요. 70세 어르신도 물론 포함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아요.
1. 보장내용과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가 그 대상이에요. '완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①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②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시술 전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해 급여를 적용받고 있어요.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해요.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2. 본인부담금
① 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② 부분틀니 : 고리 유지형 금속상
급여 유형 | 차상위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부담율 | 30% | 5~15% | 5% | 15% |
3.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②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 종류 및 위치 찾는 방법
주민센터는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등본, 초본, 주민증 발급 등 많은 편의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업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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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서 방문 전 정확한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