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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지!/누구나

[한부모] 나홀로 부모의 자립을 돕는 가족지원 혜택 알아보기

by Good-Wealth-Herald 2023. 6. 3.

한부모 가족지원은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혼, 사별, 군복무, 실직,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홀로 부모에게 경제적 혜택 및 추후 자립의 순간까지 도움을 주는 정부의 착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한부모-지원사업

 

 

 

1.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나뉘는데 결국 세대주가 어머니이냐 아버지이냐로 나뉜다는 의미입니다. 행여 미혼부라도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하신 분도 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단, 확인을 위한 일종의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손가족은 양부모로부터 양육 및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으로 그 조부, 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조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중 1인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보호자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2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 종료가 됩니다. 물론 남편 되는 자가 군입대나 특정한 사정에 의해 부재 중일 경우 일부도 한부모 가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정 조건

[ 부모의 조건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해 가출한 자의 경우 시설입소 또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친구나 친지 등의 집에 별도로 세대 분리한 세대를 포함합니다. 또한 군복무의 인정 범위는 현역, 1년 이상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무를 말하며 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소득이 발생하는 군복무는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장기복역에서 장기의 의미는 6개월 이상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구치소, 교도소 등에 복역예정 및 복역 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 가구원(자녀)의 조건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군입대 시 병역기간 가산 적용)

 

가구원으로서의 자녀의 나이 인정조건의 위와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고등학교까지는 혜택 대상장가 되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대학졸업까지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라고 뵈시면 됩니다. 물론 남성으로서 군입대를 하게 되면 병역기간만큼 자동 가산되어 연장이 됩니다. 연장기한 시점은 자녀가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까지입니다. 

 

[ 소득인정액 조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가구원의 수, 중위소득에 따른 인정액 산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설명드려도 일반인들이 계산하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에서는 모의계산 제공해서 가구원의 연령, 인원, 거주지 및 소득재산정보 입력을 통해 쉽게 해당자인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인터넷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이 안 되시는 경우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당 사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05.21 - [알면 좋구 몰라도 그만인 상식/나만 아는 상식] -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 종류 및 위치 찾는 방법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양육비는 월 20만 원 기준이고 경우에 따라 추가로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5세 이하가 되면 5만 원의 추가 양북비 지원, 만 25~34세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략 양육비로 25~35만 원 수령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셨다면 월 5~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가구는 월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역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http://bokjiro.go.kr)

 

우선 본인 또는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별도의 추가 서류가 있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위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신청자 본인의 인증과 동시에 본인의 자격 등과 같은 확인이 간소화되어 쉽게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종의 신청서류가 필요하니 확인 후 지참해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