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산모와 다르게 산모를 비롯하여 태아까지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일반 임산부와는 다르게 특수 검사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바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과 가구원수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산모는 지급대상에 해당이 돼요. 고위험 임신질환의 진단 기준은 해당 질환의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확인이 되면 됩니다. 의료보험 산정 기준은 신청일 전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팁은 신청 전 출생신고를 하시는 게 가구원수 기준을 책정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출생신고 이후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또한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지원 항목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큰 범위에서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에 해당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로 진단 질환이 2~3개이고 그 질환이 19대 항목에 모두 포함된다고 해도 1인 지원한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모든 진료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 항목은 오히려 제외 항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제외 항목 <
○ 병원 입원료
○ 식대(환자 특식)
○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및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 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처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아래 참고) 지참하시고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물론 임산부 본인의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고위험 임산부 특성상 본인이 방문이 힘든 경우가 있죠. 이때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이 또한 불가할 경우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접수도 가능해요. 이때는 별도의 추가 제출 서류(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등)가 필요해요. 관련하여 문의처에 꼭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 결정이 된 지급결정금은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가 가게 돼요. 지급결정금은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고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수 홈페이지
마무리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는 건강한 출산을 위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정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자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위에도 해당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 행복을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