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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지!/누구나

[장애인] 2023년 정부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서비스 알아보기

by Good-Wealth-Herald 2023. 5. 29.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해당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시키며 더불어 활동 보조인 직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해당됩니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제외대상으로는 신청 당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인원,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인원,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 등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 외의 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 1]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 돌봄 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이때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 특히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하실 때는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제출서류 및 접수 확인 절차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누락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신청 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는 기존보유 카드 사용가능)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추가 문의 요망)

 

신청 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적정한 제출 서류의 작성과 함께 신청이 완료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복지로에서 모든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되고 각각의 지자체로 전송되어 제출이 완료돼요. 이후 전송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방문조사 담당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서류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실제 해당하는 수급자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하여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가 마치게 되면 환산된 점수와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고 대상자 선정을 완료 및 통보하게 됩니다. 이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매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게 돼요. 이외에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도 진행하게 돼요.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그 외 지원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의 도움 등

 

바우처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발급돼요. 쉽게 시중 5개사의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정부에서 지급확정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아 그냥 사용하시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만약 기존에 다른 지원 사업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존카드에 지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아래와 같이 5개사예요. 

 

 

만약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보다 자세한 안내를 통해 방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소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단, 현장에서 신청 시 건강보험 확인을 위한 제3자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수급자에게 정해진 구간(1~15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정 본인부담금이 산정돼요. 이 구간과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들께 따로 통보 및 안내가 되니 미리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통보 후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기관(요양보호소 등록 기관)이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추후 통보 됨)로 입금이 완료되면 지원금도 동시에 입금되어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본인부담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수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마무리

몸이 불편하게 되면 삶의 불편도가 상상도 못 할 만큼 높아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와 같은 지원 사업이 여러분들의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길 기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