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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지!/누구나

[주거지원] 에너지바우처 자세히 알아보기

by Good-Wealth-Herald 2023. 5. 20.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에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도울 정부의 착한 혜택이에요. 전기는 물론 도시가스, 지역난방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지원이니 해당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바우처 대상

아래는 지원 대상자 조건이에요. 

① 공통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 세대여야 함

② 수급 세대 중에서 노인(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17.1.1. 이후 출생), 장애인(등록된 자),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반면, 지원제외 대상도 있어요.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
-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세대)
-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정확한 대상자 조건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2. 지원금액 쉽게 보기

★ 지원금 : 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 목적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안내 예정(23년 5월 예정)

 

3. 신청하는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5월 ~ 12월) 

 

 

4.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5. 에너지바우처 형식과 사용 방법

자. 바우처라고 하니깐 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① 자동 요금 차감 방식
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기본적으로는 부과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형식이에요. 마치 신용카드에서 포인트로 결제하 듯 차감되는 거죠.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부과 요금에서 자동차감하는 방식이죠. 지원기간에 한정해서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자동 차감돼요.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등유, LPG 등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서 자격 등 꼭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