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과 재산이 정부기준 이하인 분들께 임대비(월세)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이에요. 지난해와 다르게 2023년 주거급여 기준으로 1%가 오는 중위소득 47% 이하 해당자로 신청자격이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자격기준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에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돼요. 임차급여 경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형태예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 관계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혜택 기준은 실제임대료와 기준임대료(아래표)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 적용이 된다고 해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보통 월세를 살게 되면 1,000/30만 원 같은 형태로 거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1,000에 4%를 곱해서 월세로 환산을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월차임 환산 계산법 = (보증금 X 4%) / 12개월
예) 월차임 환산 = 1,000만 원 X 4% / 12월 = 33,333원
실제임대료 = 33,000원 + 기존 월세 30만 원 = 333,000원
내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330,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임대료 환산 금액이 333,000으로 더 크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인 330,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 2023년도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의 형식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크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게 돼요. 주기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공사 종류와 부분이 다르니 해당자라면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
지원금액(주기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나방 공사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
단, 소득인정액의 100%를 받으려면 본인 소득인정액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이 작아야 가능해요. 또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0%)을 넘는다 해도 중위소득 35%보다 작다면 90%를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00% 지원 | 나의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0%) | |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0%) | < 나의 소득인정액 < | 중위소득 35% |
80% 지원 | 중위소득 35% | < 나의 소득인정액 < |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47% |
나의 소득인정액 알아보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을 일컫는 의미가 아니에요. 월급을 포함한 재산까지도 월편균 단위로 계산하여 포함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세무사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내 소득인정액을 셀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자가진단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나온 결과와 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혜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끝나게 되면 소득재산조사가 진행되면 동시에 14일 안에 LH 측에 주택조사 의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LH공사에서는 주택조사 실시(20일 이내)하게 되고 방문 5일 전후해서 미리 연락 후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번호 기재에 유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예비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좋아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결정이 되게 되면 결정통보를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최장 60일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적합 통보를 받게 된다면 받은 다음 달 20일부터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